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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22 2016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3:4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하차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배차요원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차량을 1번 라인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10번 라인 앞으로 시속 약 10km 이내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이동을 지시한 후 걸어가던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상지 주관절 부위의 절단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지 주관절 부위의 절단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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