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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3.06 2018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8:17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축산항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65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피해자 운전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추손상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대리인인 E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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