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아이테크는 86,32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아이테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아이테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86,32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주식회사 비트엔에 대한 2014. 4. 20.자 물품대금채권(우림건설 PC 납품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