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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7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26,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8. 12. 주식회사 해조스틸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해조스틸은 철근대금 402,726,671원을 2011. 8. 6.경부터 2013. 3.경까지 매달 6일 2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해조스틸의 물품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인 362,726,671원에 관한 연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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