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7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26,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8. 12. 주식회사 해조스틸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해조스틸은 철근대금 402,726,671원을 2011. 8. 6.경부터 2013. 3.경까지 매달 6일 2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해조스틸의 물품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인 362,726,671원에 관한 연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