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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5874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802,990원과 그 중 399,013,195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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