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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5292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378,6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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