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232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