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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232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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