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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310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현물급여를 청구할 권리 이외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여 직접 수령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공단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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