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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13 2019나509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6행의 ‘본임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6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중 같은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각 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수급권자인 피재근로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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