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9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 퇴원 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4.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 관절통, 발목 및 발’ 등의 병명으로 6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2017. 4. 5.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E 병원에서 ‘ 관절통, 발목 및 발’ 등의 병명으로 1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입원기간에 수시로 전 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위 병원에 몇 번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위 입원기간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017. 5. 2. 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5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5. 4. 경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8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6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6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5. 25. 경 피해자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