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단18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4.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2. 5. 25.부터 2015.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4. 3. 4.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명도 및 2014. 3. 4.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