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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2 2014가단185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2. 14.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8.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2014. 2. 14.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명도 및 2014. 2. 14.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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