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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41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4,863원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6. 1. 2. 16:3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직후 피해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I, J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2016. 8. 31.까지 피해자 G에게 보험금 4,571,070원, 피해자 H에게 보험금 33,969,690원, 피해자 I에게 보험금 2,714,670원, 피해자 J에게 보험금 2,643,660원 합계 43,899,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동면책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정면에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과 부딪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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