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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회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4. 24.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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