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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나20367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상의 영업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상정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므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을 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각 기재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카 제25 내지 32호증, 을 제54, 63 내지 69, 71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나)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의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과 영수증들만 제출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촬영한 것이라면서 사진과 영업장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제출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는 신발세탁업 가맹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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