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제18행 및 제3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제3면 표의 기존 회칙1 제9조(임원의 임기) 제1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동일하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모든 임원의 임기는 동일하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4면 표 아래 제2행의 “2016. 1. 11.부터 2015. 1. 15.까지”를 “2016. 1. 11.부터 2016. 1. 15.까지”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L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주식회사 W는 L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7호), 2017. 6. 14.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L의 직무가 정지되고, 회장 직무대행자 Y이 선임되었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6, 27호증, 당심 증인 D, N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갑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N,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과 D은 원고가 가게 운영 및 사업용 계좌 관리 등에 관하여 C의 실제 대표자(운영자 로서 대내외적으로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101-1호의 소유자 M도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상 명의자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