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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누6819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 및 피고들이 부대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4 내지 5행의 “2014년 1월 급여는 1,816,450원, 2월 급여는 1,815,340원, 3월 급여는 1,812,350원으로서”를 “2013년 12월 급여는 1,816,450원, 2014년 1월 급여는 1,815,340원, 2월 급여는 1,812,350원으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6행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와 달리 당심에서는, 원고의 계좌에서 2013. 9. 17. F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원에는 2013년 8월 급여 약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F의 가불금은 약 3,000,000원(=5,000,000원 - 2,000,000원)이고, 위 가불금 약 3,000,000원이 F의 2014년 3월 및 4월(2014. 4. 8.까지)의 급여와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000,000원과 별도로 원고의 계좌에서 2013. 9. 17. “농협 F 8월 급여” 명목으로 2,011,03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6호증의 6의 제5면 참조) 위 5,000,000원 전부가 가불금인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34면 제20행의 “I, 간호조무사 J, K”를 “I, J, 간호조무사 K”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5행의 “갑 제7호증의 2, 3, 4”를 “갑 제7호증의 1, 2, 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6면 제10행의 “43(급여대장)”을 “42(급상여대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4면 제15행의 “AK은”을 “AK, AH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9면 제4행의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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