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부터 제5면 3행까지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중 ‘내용불명’으로 표시된 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9호증에 의하여 본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6행부터 14행까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6. 10. 7.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호텔 부지 사용료에 대한 12%의 부가가치세로 미화 45,000달러를 지출하였고, 2017. 7. 10.에 D에 기타 비용으로 필리핀화 10,564,377.56페소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32, 38 내지 63호증, 70 내지 78호증, 8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지출 내역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특히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수금 내역서’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1, 42, 70, 81호증 중 일부는 위 지출 내역과 지출 시기, 지출명목 및 액수가 맞지 아니하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9행부터 제11면 3행까지 ‘3)’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보증금 몰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6조 제3항은'피고가 카지노 운영 시 D에서 규정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 D로부터의 영업정지 또는 어떠한 처분통지 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해소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