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2016. 7. 4.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우울 증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 안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물색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01: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후문 앞길에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상태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 지체장애 3 급 기초 수급 자인 피해자 E(53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0cm 가량)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수십 차례 힘껏 내리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엎드린 채 머리를 손으로 감 싸 안고 사망한 척 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폐지로 피해자를 덮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근 위지 골 골절, 제 2 중수골 골절, 제 3 중 위지 골 골절, 머리 부위를 약 30 바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4, 5, 6, 10, 14, 15, 19, 20, 32)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감정 의뢰 회보( 줄무늬 후드 티),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 감정 의뢰 정정 통보 및 유전자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