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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4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4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57 세) 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3 바늘 꿰매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재떨이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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