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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라쥬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6:16경 이륜자동차면허(2종 소형)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일구 퍼센트(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니아 딤채 매장 앞 도로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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