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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4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좌익 세력의 반란 등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토벌작전을 펼쳤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인 1950. 7. 23.부터 전남 함평군에 인민군이 진주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소속 군인들은 1950. 10. 22. 제11사단 20연대 3대대의 전남 함평군 진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복작전을 펼쳐 1950. 11. 중순경부터는 제2대대 5중대가 전남 해보면 문장에 주둔하면서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등 동부 3개면에서 토벌작전을 벌였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군인들의 토벌작전이 시작되자, 전남 함평군 경찰서 소속 경찰들도 1950. 11.경부터 1951. 2. 19.경의 군유산 작전 때까지 국군이 주도한 위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남 함평군 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토벌작전이 본격화되자 빨치산 등 좌익 세력은 불갑산에 집결하면서 군유산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함평 및 영광경찰서 기동대는 1951. 2. 19. 군유산 지역 토벌작전을, 국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1951. 2. 20. 불갑산 지역 토벌작전을 각 펼쳤다.

위와 같은 토벌작전의 과정에서 피고 소속 군인, 전남경찰국 기동대, 함평 및 영광경찰서 기동대는 한국전쟁 전후인 1948. 10. 22.부터 1951. 7. 10.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총 224명 이상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이하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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