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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01237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D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유한회사에 1,010,615,529원과 그중 1,005, 705,479원에...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채발행과 피고 D의 연대보증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6. 11.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회사 C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4회 사채’라 한다)를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아래와 같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금으로 10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4회 사채금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C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C 제4회무보증 사모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1,000,000,000원 (금 일십억원정) (4)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5)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4.250% (6)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9년 11월 24일 원금일시상환 (7)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7. 2. 24.부터 2019. 11. 24.까지 매년 2월 24일, 5월 24일, 8월 24일, 11월 24일. (8) 연체이자 :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원금 및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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