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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34495
사채금 등
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 2011신보그레이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017,194,870원 및 그 중 1,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적용을 받는 유한회사들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산유동화를 실시하고 있는바, 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에 실행된 대출채권을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특별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한도를 제공받아 선순위사채 및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사채금 채권 1) 사채의 발행, 인수 및 연대보증 가)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티비투자증권’이라고 한다)는 2011. 9. 28. 주식회사 남양산업(이하 ‘남양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남양산업이 발행하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하여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남양산업에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피고 A은 위 사채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또 케이티비투자증권은 2012. 6. 21. 남양산업과 사이에 남양산업이 발행하는 별지 제6목록 기재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하여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남양산업에 사채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역시 피고 A은 그 사채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사채금 채권의 양수 가) 케이티비투자증권은 2011. 9. 28. 원고 2011신보그레이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1회사’라고 한다

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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