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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34628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 신보2013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005,655,571원 및...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 B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과 피고 B의 연대보증 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회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채의 발행수익률 : 연 5.38%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5. 30. 원금 일시상환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 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제1회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연체이자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 연 12% 나)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14. 3.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2회 사채’라 하고, 이 사건 제1, 2회 사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채’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채의 발행수익률 : 연 5.752%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7. 3. 6.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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