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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8 2016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 02:5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에 있는 동판 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판교 IC 방면에서 서 현동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366,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3: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 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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