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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로부터 다른 조직원들(C 대화명 : ‘D’, ‘E’)을 소개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경 피해자 성명불상(여성, 40대 중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일명 ‘D’는 피고인에게 C을 통해 피해자 사진과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지하철8호선 가락시장역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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