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팀장인데, 주세를 줄이고자 한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한 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회사 F 이다.
우리 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법인 계좌사용을 줄이고 개인 계좌를 쓰고자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 경 경산시 G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 계좌 출금 CCTV 자료 편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