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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34』 피고인은 2018. 4. 24. 14:00 경 인천 남구 B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임대해 주면 돈을 주겠다.

계좌 한 개 당 200만 원을 주고 계좌는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631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B 1동 2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2018. 5. 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8 고단 6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및 송금 확인서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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