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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5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5. 4. 8.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울 도봉구 B에서 탁자 7개, 의자 28개, 냉장고, 씽크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주류, 조리한 생선구이, 녹두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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