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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6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건물(바닥면적 약130㎡ 상당)에 씽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음식점영업자는 부산사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19.경부터 2012. 6. 8.경까지 위 함바식당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식 4,000원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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