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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7. 9.부터 2013. 12. 9.까지 위 주소지에서 약 23㎡(약 7평) 규모의 면적에 냉장고 1개, 씽크대 1개,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레인지 1개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및 찌개류를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월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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