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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고정1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역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B옆 공터에서, 탁자 7개, 의자 28개, 냉장고 1대, 수족관 2대, 씽크대 1대 등을 설치하고, 왕새우 35,000원, 전어구이 20,000원, 소주 1병 4,000원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2000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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