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4가합1039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운암건설(이하 ‘운암건설’이라 한다

)을 비롯한 9개 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ㆍ삼부토건ㆍ운암건설 컨소시엄과 한국토지공사는 2004. 4. 22. 운암건설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프로젝트회사가 대전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내 컨벤션복합센타 PF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4. 6. 8. 위 사업협약에 따른 프로젝트회사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사업협약 제9조에서는 사업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제9조(출자금 회수 및 배당) ① “갑”(한국토지공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대우건설ㆍ삼부토건ㆍ운암건설 컨소시엄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정”(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를 지칭한다)의 총 이익을 지분별로 배당한다.

② “갑”은 사업기간 종료시 출자금과 제1항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③ “병”은 현금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수령받은 중간배당금을 은행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운용하며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채 등의 형태로 “병”의 사업비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있다. 3) 피고는 2009. 3. 26. 열린 주주총회에서 2008 사업년도의 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의한 후, 2009. 3. 30. 피고의 보통주식 1,637,712주를 보유하고 있던 운암건설에 대하여 ‘유동성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배당금 5,920,328,880원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이에 따른 배당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이라 한다

). 나. 배당금 채권의 양도 1)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