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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8가합53271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남양주시 C 일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사업관리계약 및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당시 피고는 조합설립 전인 ‘가칭)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였으나, 이후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4. 20. 피고가 추진하는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인 ‘남양주시 F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D을, “병”은 원고 및 E을, “병1”은 E을, “병2”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 제2조 (본건 사업의 개요) “갑”, “을”, “병”이 추진하고 있는 “본건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사업명 남양주시 F 프로젝트 사업내용 위치 남양주시 C 일원 대지면적 66,641.0㎡ 연면적 199,074.1㎡ 시설 규모 지하 2층, 지상 29층 용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1,792 세대 (조합 1,125세대, 일반 667세대) 제3조(역할분담 “갑”, “을”, “병”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키로 한다.

① “갑“의 책임과 의무 - “을”에게 조합주택업무 포괄 위임 및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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