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6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작성한 증서 2016년 제1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을 2016. 4. 27.부터 2019. 1. 23.까지 19,596,980원을 변제하였고, 2020. 3. 4. 나머지 대여금 전액이 포함된 38,403,02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216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집행권원의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