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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6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년 12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로부터 9,893,97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1. 12. 9. 피고에게 2011. 12. 19.까지 7,000,000원, 2011. 12. 30.까지 2,893,970원을 각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년 125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20. 6. 16. 이 법원 2020년 금 제232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9,893,970원을 변제공탁하고, 2020. 10. 5. 이 법원 2020년 금 제4080호로 이 사건 경매비용 중 그 무렵까지의 예상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815,427원 및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경매사건 보수 400,000원 합계 1,215,42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경매10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최종 변제공탁한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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