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대전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250kg 정도를 10kg 당 12,000원에서 13,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위 중국산 배추김치 580kg 정도를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구입내역(매출내역),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김치는 묵밥에 간을 맞추기 위하여 ‘양념’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반찬’ 또는 ‘탕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식품접객업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참조). 그리고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