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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4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4,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214,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5. 3. 16.,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A 외 1인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5. 1. 16.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남편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7. 원고 A에게, 원고 A의 남편 G가 2015. 3. 4.자 E 신문에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다는 내용의 급매광고를 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에 따라 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이행촉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4. 1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154,13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80,55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 A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214,0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점유 중에 있고, 2015. 4. 18.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은 78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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