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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4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16.자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16. 피고와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B의 남편 D이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34,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214,000,000원은 2015. 3. 16.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3. 16.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을이 지정된 자로 한다.

2. 완불 및 양도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A 외 1인

나. 피고는 2015. 4. 7. 원고 A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위 매매계약 이후로 E 신문 2015. 3. 4.자에 급매로 260,000,000원, 2015. 3. 20.자에 급매로 262,000,000원 등 전매의 목적으로 원고 A의 남편인 F공인중개사 대표 G 명의로 급매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완불일 2015. 3. 16.이 협의 없이 경과하였고, 위 부동산은 피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동의 없이 E신문에 급매광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위 부동산 이전 이행촉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5. 4. 1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154,13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80,55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A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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