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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113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25. 피고로부터 김포시 E 답 4,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의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10. 2.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 채무자 피고]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등기부상 나타난 원고 B,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5.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1022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이 2015. 11. 1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쳤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 B,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507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채권 1,147,796,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따라 그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942호로 원고 B, 원고 A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B, 원고 A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28. 원고 B,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한 채, 원고 B, A과 피고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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