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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6 2018가단2141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2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설계사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받되, 만일 원고들이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퇴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모집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 A은 계약금 10,000,000원을, 원고 B는 계약금 1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9. 위 각 계약금 상당을 액면금으로 하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5. 9. 21. 원고 A에 대하여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1443호로, 원고 B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1444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 A은 2015. 9. 21.에, 원고 B는 2015. 10. 14.에 각 설계사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E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5. 18.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는 2018. 5. 29.자로 원고들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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