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24 2016고단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회사 도로 개설 지전이 설공사 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 남 장흥군 F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 자수 12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5. 9. 3. 09: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전신주를 세워 전선을 조립하는 작업의 책임을 지고 위 현장에서 피해자 G( 남, 47세) 등으로 하여금 H 트럭 적재함에 실려 져 있던 중량물인 전선 드럼에서 전선을 풀도록 작업 지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전선 드럼은 위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전선 드럼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 트럭 적재함에서 위 전선 드럼이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위 트럭 적재함에서 위 전선 드럼의 전선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선 드럼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 두개 골 출혈, 뇌 손상, 안면 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 중이 던 근로자 G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작업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