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00경 김포시 D에 있는 농로길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의 의뢰로 25톤 화물트럭에 있는 농업용 파이프 다발(길이 약 7미터, 무게 약 1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파이프 다발 하차 작업은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파이프 다발에 와이어 줄을 묶어 피고인이 조작하는 위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하면 피고인이 포크를 인상하여 파이프 다발을 적재함에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고, 파이프 다발의 형태 및 무게 등을 고려하여 지게차 포크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를 인상하고, 들린 파이프 다발이 무게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회전하도록 조작한 과실로 위 파이프 다발이 피해자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피해자가 적재함에 걸려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F(2.5톤 트럭 기사 전문 진술 부분 제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지게차 구조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