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 1, 2, 4, 5, 6, 7, 8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9』( 피고인 A, B, C)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9.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F 메신저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6세 )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위 G가 예전에 서울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위 G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주거지인 부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G에게 “ 우리와 함께 부산으로 가서 함께 돈을 벌자. 우리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해 줄 테니 너는 그 남자들과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를 하고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자.” 라는 취지로 제안, 설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G에게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6. 11. 10. 경 위 G를 부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부산 남구 대연동 근처에서 각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사이트인 ‘H ’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신체조건, 성매매대금, 성관계 방법 등을 설명하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 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만남 장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