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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2 2014노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증 제1호 몰수,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구용 면도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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