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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에서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1. 22:00 경 피고인 B은 성매매 남성 E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대기 중인 태국인 여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F로 하여금 위 E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년 4월 하순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규모가 작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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