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건물 22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G ’에 더 많은 손님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번호 H 그 랜 져 HG 차량( 최초 등록 일( 연식) : 2014. 5. 15. 자 (2014 년 식), 실제 주행거리 : 16,374km )에 대하여 최초등록 일( 연식) 을 2014년 12 월식, 주행거리는 8,615km, 판매자 정보는 ‘I’ 라는 허위 내용의 중고자동차 광고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E 건물 263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G ’에 더 많은 손님들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15. 3. 12. 자 매매업자거래 이전을 통해 명의 이전 등록 후 번호변경 말소된 차량번호 K 그 랜 져 HG 차량에 대하여 판매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L’ 이라는 가명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중고자동차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광고 내용과 자동차 등록 원부 비교에 관한 건)
1. H 자동차등록 원부, K 자동차등록 원부
1. H 광고 사진, K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