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이유
인정되는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분할 전 강원 평창군 B 전 2,461㎡(위 분할 전 B 토지는 2009. 1. 2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분할 전, 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1993. 10. 29. C가 사망하였고, 1994.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재산상속인인 배우자 D(상속분 3/9), 자녀인 E, F, G(상속분 각 2/9) 명의로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4. 4. 28. D, E,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1995.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5카합5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5. 5.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E, F, G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1773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E,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1994.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1.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E 명의의 2/9 지분에 관하여 2006. 5. 15. H 명의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7. 3.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위 H에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1. 10.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