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형부인 피고는 1994. 4. 3. C로부터 분할 전 영천시 D 대 433㎡와 지상 건물, E 전 57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5,000만 원과 등기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994. 5. 6. 같은 달 2.자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졌고, 1995. 12. 12.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D 대 433㎡는 2013. 5. 15. D 대 272㎡와 G 대 161㎡로 분할되었고, 위 G 대 161㎡에 관하여 영천시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96,101,000원 중 2,3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7. 분할 전 E 전 575㎡를 E 전 363㎡와 H 전 212㎡로 분할하고, 위 H 전 212㎡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분할 전 E 토지의 분할, 매매 지분건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기타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위 세금 완납 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인수한다. 원고는 위 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로 원만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확인서(을 제7호증)에...